2017년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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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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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이바이오스가 “2017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역대체제도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지정업체의 지정대상은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 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어촌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체 등이 있습니다.
즉, 국가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급인력이 근무하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지정을 통하여 앞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티이바이오스는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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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상반기_중소기업_부설_연구기관_병역지정업체_신규_선정업체_명부.pdf (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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